행복이 가득한
주야간 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봉담 행복이 가득한 주야간보호센터가

화성, 수원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을 지원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주야간 보호센터

박윤자 센터장

  • 간호학박사 (중앙대학교)
  • 정신건강 전문간호사
  • 수원과학대학교 명예교수
  •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순천향대학교병원 수간호사  임상경력 (15年)
  • 화성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 의료인국가고시출제위원/요양보호사

인사말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은 더 이상 가족들만이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역시 전문시설에서 의료성에 기반한 적절한 환경과 돌봄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혹시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힘겨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가요? 저희 ‘행복이 가득한 주야간보호센터’와 함께 나누어주세요. 저희가 최선의 해결책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표/센터장 박윤자 –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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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저희 행복이 가득한 주야간 보호센터는 만성질환, 치매 · 중풍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인 저희 주·야간 보호센터에 보호하면서,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신체적 활동, 가사활동, 인지기능 향상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부양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의 고유기능 유지 및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저희 행복이 가득한 주야간 보호센터는 치매 · 중풍 등의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어르신 중, 단체 활동이 성향에 맞지 않으시거나, 이동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어르신의 가정으로 경험이 풍부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 전문적인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의 수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문요양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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